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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영업시간 변경

by zeropeople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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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줄어드는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11주간(2021/12/18~) 지속된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여

정부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직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민생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기간) 2022. 3. 5.(토) ~ 2022. 3. 20.(일) (2주+2일)

*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표(3.4.)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했습니다.

 

 

[주요내용]

1.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워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2.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2 그룹 21시까지, 3 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 그룹/기타 모두 23시까지로 제한
    • (23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3.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 스포츠 대회,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4.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방역패스 조정방안]

조정방향: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주요내용) '22.3.1일 0시'부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
    •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조정 포함) 또는 폐지 검토
  • (판단근거) 1. 지역간 방역패스 적용 불균형 2. 보건소 핵심업무 집중 3. 방역 개편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결정

 

(참고 자료)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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