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초장기화 되어가고 있고,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수의 증가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의 힘듦이 배가 되고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잠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도 밝은 식당에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무거워 지더라구요.
이러한 와중에 소상공인분들의 힘듦에 아주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둘 들려오는 것 같아서 바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은 분들은 위한 방역지원금의 상향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 상향조정 내용 *
본래 300만원 지급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 금액의 3배이상의 금액이라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은 마음의 위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입니다.
* 지급기준 *
1. 첫번째 기준은 "소상공인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의미는 소기엄 중에서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를 만족하는 자를 뜻합니다.
2. 두번째 기준은 "매출 규모" 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분이어야 하며, 매출 규모가 업종별로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사이여야 합니다.
(요식업, 숙박업 : 10억원 / 도소매업 : 50억원 / 제조업 : 120억원 )
3. 세번째 기준은 "개업/폐업시기" 입니다.
개업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상태여야 한다. ( 지원금 시행 공고 효력이 생긴 시점 )
폐업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한 상태여야 한다. ( 지원금 시행 공고 효력이 생긴 시점 )
4. 네번째 기준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 다섯번째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버팀못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이미 매출 감소가 되었다는 것을 검토받은 사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6. 여섯번째 기준은 "여러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각 3개의 사업장이 100만원씩 지원을 받으니 총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 각 사업장이 100만원씩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자 한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각 사업장의 대표중 공동 대표를 선출해 받아야 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문직(병원, 약국, 회계사, 변호사), 사행성업종, 금융, 보험 업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 지원시기 *
앞의 조건들에 부합한지 검사가 끝난 후, 2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꼭 미리 알아보시고 미리 신청하셔서 방역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온라인이 신청이 대세죠!)
2월 10일부터 신청페이지가 열린다고 하니깐 해당되는 분들은 다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많이 힘든 시기인 만큼 다들 꼭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소상공인분들이 활짝 웃으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의 세부사항을 확인해보고싶으신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
습니다!! (중요 부분들은 거의 다 정리 해놨습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포스팅때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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